경남 사천시 명절(추석, 설) 맞이 효도수당은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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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명절(추석, 설) 맞이 효도수당 조건 신청방법 - 정부지원제도

경남 사천시 명절(추석, 설) 맞이 효도수당은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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