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는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자,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economy.beboy.co.kr/%ea%b2%bd%eb%82%a8-%ea%b1%b0%ec%a0%9c%ec%8b%9c-%ec%98%81%ec%84%b8%ec%84%b1%ec%8b%a4%ea%b8%b0%ec%97%85%ec%97%90-%eb%8c%80%ed%95%9c-%ec%84%b8%eb%ac%b4%ec%a1%b0%ec%82%ac-%eb%a9%b4%ec%a0%9c/

 

경남 거제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조건 신청방법 - 정부지원제도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남 거제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상세정보 및 신청하기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economy.bebo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