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는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자,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거제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조건 신청방법 - 정부지원제도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남 거제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상세정보 및 신청하기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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