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해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화장실 개선, 문턱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등 지원 - 가구당 700만원 내)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건 신청방법 - 정부지원제도

충남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해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화장실 개선, 문턱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등 지원 - 가

economy.bebo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