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260천원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계룡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조건 신청방법 - 정부지원제도
충남 계룡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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